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실시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 사망 부정 수취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사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의 국가보훈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해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부당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235명을 비교 확인했다. 또 36명에 대해 총 4억4297만원의 과오급이 발생했으며, 사망일시 공제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정수취액은 4억3092만원으로 지적돼 이를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망을 4개월간 미신고한 경우 1건만 지적됐으나, 그 이후 수급권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24년간 속여 1억6천만원의 보훈급여급을 탄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의 보훈급여급 부정수급 감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