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5일분을 조제할 때는 지금처럼 조제일수에 따라 490~720원을 차등 지급하되 6일분 이상을 조제할 때는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6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게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병원 내 약국에 대해서도 외래환자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원 일수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원일수가 1~15일인 경우는 현재 수가를 유지하고 대신 16~30일인 경우는 현행 16~20일분 수가(병원 규모에 따라 4480~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5400~2만1230원)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원내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연간 14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밖에 병·팩 단위로 포장된 약만 조제해 포장 단위 그대로 환자에게 약을 내주는 경우, 조제일수와 무관하게 한번 약국을 찾을 때마다 조제료를 1천31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