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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 인터넷서 구입 불가”

최승희기자
등록일 2011-06-16 21:23 게재일 2011-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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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콘택트렌즈 등 시력교정용 안경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 통과로 앞으로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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