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검찰의 수사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