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가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06-20 21:05 게재일 2011-06-20 2면
스크랩버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권 개시를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검찰의 수사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