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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6월국회서 처리”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1-06-22 21:22 게재일 2011-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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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행안위원장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1일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했으며, 23일 행안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넘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골자는일반 회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회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은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되면 취업 제한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과도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어떤 공직을 통한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한 의무, 청렴한 의무, 사적 이익의 추구, 이 가치도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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