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골자는일반 회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회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은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되면 취업 제한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과도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어떤 공직을 통한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한 의무, 청렴한 의무, 사적 이익의 추구, 이 가치도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