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 의원,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우순·안규백 의원은 27일 오전 6인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동안 여야는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던 직권상정 요건을 두고 절치부심해왔다. 결국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다만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 180일 동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안 심의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신속처리 제도를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에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5분의 3의 요구로 종료될 수 있다.
6인 회의의 이 같은 방안은 여야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법안 신속처리제 등을 도입키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역시 “여야가 오늘 회의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향후 각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6인 회의는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 이전 전년도 결산심사·국정감사 종료,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청문대상 확대 등에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