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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07-01 21:14 게재일 201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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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경선룰`을 재논의하기 위해 2일 긴급 소집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원회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석위원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4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라는 전대 경선룰(rule)을 적용하는 당헌 개정안을 2일 전국위에 상정키로 했다.

또 당규 제27조 3항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해 지명한다`고 각각 개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경선룰`을 재논의하기 위해 2일 긴급 소집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위 결과에 따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국위의 전대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는 현행 전대룰을 유지하되 전국위를 다시 열어 절차적 흠결을 보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에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37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선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의 `여론조사 30% 반영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놓고 있고,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해봉 전국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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