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5월 26일 전국에 시달한 `보상금 신속지급 방안`을 보완하는 등 매몰 보상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 온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를 주재한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농수산식품위원장·사진) 의원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추가 보상금 지급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한 한우의 인정 기준을 완화해 태아 소의 가격을 70% 상향 인정키로 했다.
당초에는 임신진단서나 개복을 확인한 경우에만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면 30%만 인정하던 것을 개선한 셈이다.
또 당정은 논란이 됐던 미계측 한우 암소의 체중 기준을 최대 인정, 월령과 함께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110kg 이상 돼지의 과체중 중량은 보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하고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추가된 현실을 감안해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식품부가 환경부에 상수도 개선사업 자금을 추가 투입할 것을 국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 의원 등 한나라당 농수산위원 4명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