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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전용 운전면허제도 아시나요

방유수 기자
등록일 2011-07-18 20:34 게재일 2011-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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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현/봉화경찰서 민원경장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마을간 이동 교통수단으로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지난 1월1일 새롭게 도입된 다륜 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예전의 125cc 이하 이륜 오토바이로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 아래에 사륜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25cc 이하의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반드시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조건으로 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혹은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 없이 다륜형(삼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단,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 약자의 이 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교통 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경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위의 교통 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에 의한 55세 이상인 고령자, 도로교통법 제2조의 13세 미만의 어린이, 도로교통법 제11조의 6세 미만의 유아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산하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3곳(경북 최초로 문경, 예산, 제주)에서 이미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을 시행 중이며, 2곳(전남, 원주)은 올해 8월께 확대 시행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 업무로 이관돼 경찰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경찰서 단위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은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과 학과시험 문제가 같고, 합격기준 등 전부 똑같다. 차이점은 코스시험이 2개로 축소돼 굴절과 곡선코스만 통과하면 되고, 그 폭도 1m에서 2m로 넓어져 합격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륜형 원동기를 조건으로 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125cc 이하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해야 하며, 만약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돼 형사처벌 대상은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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