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칠곡 군수는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물러나게 됐다. 칠곡군은 당장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고 벌써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난립으로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울릉군도 정윤열 군수가 지난 6월초 대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단체장직을 그만두게 됐다.
칠곡과 울릉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가 중도하차했다면 최병국 경산시장의 경우 민선 5기 단체장 중 인사 및 인허가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고 말았다.
경산시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던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 경산시정과 관련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과 시장과 지역 정치인의 갈등설까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시장마저 구속되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기에 유무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시장 구속에 따른 행정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내부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안정을 되찾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공직자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북지역에는 이밖에도 영양 예천 울진에서도 단체장이 직권남용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거나 1심판결을 앞두고 있어 낙마할 단체장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단체장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