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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울릉군수권한대행 6급 이하 인사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8-22 21:03 게재일 2011-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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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선거법위반으로 울릉군수가 공석인 가운데 김진영 울릉군수권한대행 부군수가 지난 22일자로 6급 이하 공무원 63명에 대한 승진, 전보, 신규임용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군수권한대행이 오는 10월26일 울릉군수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체단체장의 직렬 무시, 선거 보은, 정실, 인맥, 학연 인사로 잘못됐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자신의 운동원, 지지자 보은, 친인척 부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 대한 보복 등 인사가 따르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직렬, 인사원칙 무시, 한자리 장기간 근무 등의 폐단이 많았다.

이로 인해 특수한 직종이 아닌데도 한 부서 10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은 물론, 과거 수산직이 의료원 원무과에, 통합행정 업무를 봐야 할 민원실장에 농업직이 근무하는 등 인사 질서가 무너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군수가 선출된다고 해도 과거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김 울릉군수권한대행이 새로 선출되는 군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정부인사지침과 인사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울릉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ㆍ직렬 조정에 따른 인사요인이 발생한데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6급 근속승진임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승진, 해당 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전보 및 직렬 불부합해소 등 전반적인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 K씨는 “선거로 당선된 군수는 인사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임명직 권한대행이 이처럼 물갈이는 물론 인사 원칙에 맞도록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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