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1일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봤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이기에 사실상 의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공문안을 의결한 뒤,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일본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와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이 대표적이다.
/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