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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공고화사업 무산 위기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9-06 21:34 게재일 2011-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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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리·탐방객 보호 최소한 시설도 불허” 왜 이러나

【울릉】 경북도와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주장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의 일환인 현장관리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본지 8월24일자 9면 보도)을 문화재위원회가 불허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2008년 독도탐방객이 연간 13만명으로 증가하자 탐방객의 안전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독도현장관리 및 탐방객안전시설 건립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국가영토관리대책단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에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 중 60억원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울릉군은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처음 신청한 후 3차례 걸쳐 심의 신청을 하는 등 노력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종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애초 확보하고 있는 예산 6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등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청은 1차는 탐방객이 갈 수 없는 서도주민숙소에 현장사무소 기능포함을 이유로, 2차는 동일안건 심의조차 가치 없다는 이유로, 3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방파제 건설 계획과 연계 검토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가(문화재청)가 독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울릉군에 위임했지만, 행정적, 예산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 위임한데다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천연보호구역보호 탐방객 보호할 최소한 시설 건립도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영토주권공고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08년 예산을 확정했는데 문화재청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은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은 물론 독도탐방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문화재청이 방치하고 있어 직접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독도 방파제 건설 계획에 현장 사무소건립이 포함되지 않으면 문화재청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권 위임 사항 거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울릉군수권한 대행은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을 의식,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안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문화재위원들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즉각 허가를 요구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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