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7일 오전, “당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소득세는 8천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으며,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본공제의 확대와 추가공제의 축소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그 대상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