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는 독도 전복, 독도소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경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했다.
군은 독도의 전복과 소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받게 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한 독도 특산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울릉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한 울릉군 해양수산과장은 “독도전복, 독도소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으로 독도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독도영토 공고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