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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리사무소 해결 왜 늦나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10-13 20:51 게재일 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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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회서 긍정 답변 해놓고도 후속조치 아직 오리무중

【울릉】 최근 독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독도 탐방객 안전시설인 독도현지 관리사무소 건립이 시급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독도들 방문한 관광객이 15만명을 넘어섰고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이 다양화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에 스나미,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월파 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이 닥칠 경우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독도접안시설에서 고장난 헬기 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간, 높은 파도가 헬기를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도 주변 수심이 2천m에 가까워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2009년도 예산 7억원으로 용역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0년에 50억원, 2011년 43억원 등 3년간 1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독도현장관리사무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도 경비대 진입 계단 왼쪽에 전체면적 800㎡(242평)의 2층 건물로 짓는다. 공무원이 사용할 독도현장 사무소 140㎡(42.35평), 입도객 대피소 300㎡(90.75평), 식당 및 휴게소 130㎡(39.32평), 담수화 50㎡(15.12평), 발전기실(축전지) 및 기름 탱크실 150㎡(45.37평), 간이소각시설 30㎡(9.07평) 등을 갖출 계획이다.

건물은 1층에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근대적 건축양식으로 1층 공간에 주거공간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주차장이나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 벌레 등의 곤충이 많은 곳에 주로 건설하는 필로티 건축방식이다.

독도에 파도가 높을 때 바닷물이 1층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파도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며 사무실은 2층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외형은 3층이고 사용공간은 2층이다.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사무소 건립을 불허해 이 계획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독도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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