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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