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대구 기사리스트
청도 열차사고 여파로 인한 잦은 지연⋯시민 불편 급증
대구형 소비진작 이벤트 '핫딜 Festa' 개최
대구YMCA 창립 110주년 기념식 개최
‘부인사지 국가 사적 승격’ 논의 본격화
대구·경북 11일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아⋯내일과 모레 비
“이력서만 들고 오세요” 현장 직접 채용 샤니·평화산업 등 지역 대표기업 15곳 참여… 300여 명 면접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