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응시에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 시험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홈페이지는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 보장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수능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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