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의원이 19일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세금(리터당 519원)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나 잉크 등 용제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천467곳에 이르고, 부과된 과징금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불법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은 한달에 약 2천억원, 1년이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조(경북 구미갑)·이명규(대구 북구갑)·이한성(경북 문경·예천)·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