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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10-31 21:11 게재일 2011-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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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보호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국회는 아울러 여야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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