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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무선통신 규제 개선된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11-09 20:29 게재일 2011-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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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 국내 아마추어무선통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관련 고시와 지침 등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고정용 아마추어국은 설치장소가 1개 지역에서 2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돼 개인사무실 등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제고된다. 또 아마추어국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해당 자격등급의 타인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아마추어국을 개설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형태의 호출부호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치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해 아마추어무선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동호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HAM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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