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고정용 아마추어국은 설치장소가 1개 지역에서 2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돼 개인사무실 등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제고된다. 또 아마추어국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해당 자격등급의 타인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아마추어국을 개설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형태의 호출부호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치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해 아마추어무선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동호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HAM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