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의 위치 및 외형이 독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울릉군이 지난 2009년 독도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을 정부에 제출해 예산 100억원을 승인받고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
지난 9월24일 독도현장관리사무소설치 안이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심의에서 2009년에 이어 3회 연속 부결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60억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반드시 현장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현장사무소건립의 당위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도 진척이 없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사실상 독도관리사무소 설립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본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들 방문한 관광객이 15만 명을 넘어섰고,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이 다양화하면서 독도 입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독도현장사무소 설립의 당위성을 재론했다. 또 독도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지난 2008년 독도 접안시설에서 고장난 헬기 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간, 높은 파도가 헬기를 덮치는 사건을 예로 들었다.
특히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에 쓰나미,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월파 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이 닥치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관광객이 대피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결국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다만 애초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줄였고 면적도 900여㎡에서 480㎡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위치 또한 동도의 몽돌해안 안쪽에서 선착장 쪽으로 옮겨 건설하는 조건을 달았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관광객들이 피난처뿐만이나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고하는 일이다. 청소년 여름 캠프 등을 통해 국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독도를 연구하는 전지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