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B씨(57·휴천동)가 A마트에서 8월에 구매한 자장면(유통기한 2011년 12월 26일)에 곰팡이가 발견돼 A마트를 상대로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마트에서 구매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곰팡이 자장면을 구매했던 B씨는 “A마트 관계자를 상대로 항의를 했으나 마트측은 민원건은 본사 차원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 판매장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수 없다는 변명만 들었다”며 “식품은 국민 위생에 직결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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