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재외국민 선거일정이 시작됐으나 시급히 보완하거나 메워야 할 문제점과 허점이 여전히 적지않다. 우선 공관이 없는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민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 같은 곳은 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탓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미국은 투표하려면 1박2일 비행기를 타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리투표 유령투표 등의 위험성이 있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등록신청만이라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품 살포와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적발하기도 어렵고 탈·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비롯한 재외 친북세력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선거를 둘러싸고 교민사회가 더 반목하고 분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문제다.
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2009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에선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선에서 50만 표 이하로 당락이 갈린 적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 중 20~30%만 투표해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