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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는 당장 철회돼야한다

이경우 기자
등록일 2011-11-16 20:48 게재일 2011-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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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와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인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역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가장 낮은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해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공사 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됐다. 2001년 1천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2005년 500억원,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방 중소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공사 중 100억 ~300억원 공사는 4조55억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가 48.8%인 1조9천415억원을 수주했다. 그만큼 지역업체에 비중이 큰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면 지역업체 수주액은 7천100억원(36.6%)이나 줄어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금 민간주택의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미분양사태와 공공부문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의 경기 침체는 자재와 장비 등 연관 산업에서부터 식당과 유통, 부동산중개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부도 나면 지역 사회 전체가 그 영향권에 드는 등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60~70%대로 떨어져 적자 시공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무리한 덤핑 낙찰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 만회를 위해 부실 공사라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해진다. 더구나 하도급자에게 덤핑 금액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중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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