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다른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몇 건 올라가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달인 5월 법개정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민이 더 편하게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추진이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대부분 약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안 심의를 목전에 둔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곧잘 유세하는 법안 심의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들 눈치를 살피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표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