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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늦출 이유 없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1-17 21:05 게재일 2011-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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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상에서 이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9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다른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몇 건 올라가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달인 5월 법개정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민이 더 편하게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추진이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대부분 약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안 심의를 목전에 둔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곧잘 유세하는 법안 심의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들 눈치를 살피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표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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