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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다툼 국민 먼저 생각하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1-28 18:40 게재일 2011-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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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 천 명의 경찰관이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고 나섰고 항의표시로 수갑을 집단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청원에서는 조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철야 토론회도 열렸다. 경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오던 내사까지 검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개악`됐다는 것이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허용한 것도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시 `검사 지휘 배제` 조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검찰도 대통령령에 담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경찰이 내세우는 불만은 대체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정치권도 `개정 형소법에 역행하는 것`이라거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 입장에 일면 공감한다 해도 이제와서 또다시 싸우듯이 반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난 6월말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라고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도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다섯 달 가까운 시간에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했어야 했다. 상대기관 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까지 병행했어야 옳았다.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의견접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경은 마냥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들어 두 차례 서면 의견교환을 하고 11월 3박4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고 하지만 어찌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을 자초한 셈이다.

주어진 협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회라도 충분히 살리는게 옳은 일이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이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다. 두 기관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고 다투기 전에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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