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장에 일면 공감한다 해도 이제와서 또다시 싸우듯이 반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난 6월말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라고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도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다섯 달 가까운 시간에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했어야 했다. 상대기관 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까지 병행했어야 옳았다.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의견접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경은 마냥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들어 두 차례 서면 의견교환을 하고 11월 3박4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고 하지만 어찌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을 자초한 셈이다.
주어진 협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회라도 충분히 살리는게 옳은 일이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이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다. 두 기관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고 다투기 전에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