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울릉파출소는 15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44일간 해상음주 운항 등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운반선 등 대형 화물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활동 전개로 관련 해양종사자들의 안전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 탓에 선상 음주행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박 교통량이 많은 울릉읍 저동항 등 항·포구 등에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 음주 위험성 제고 등 해상음주 운항 근절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올해 2건의 해상음주 운항행위를 포함해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 33건(개항질서법 위반 26건, 해상교통안전법 4건, 낚시어선업법 2건, 항만운송사업법 1건)을 단속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