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세우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TBC(대구방송)는 특별기획으로 `독도, 법정에 서다`를 제작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역사적 사료나 실질적 지배 등에서 불리한 입장을 역전시키기 위해 독도 영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으로 몰고가겠다는 계산이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한국정부는 당연히 우리 땅 독도를 분쟁 화 시켜 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 재판을 받으려면 양국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독도를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이후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면서 훨씬 많은 외국인은 분쟁지역 또는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국제법. 이 국제법의 모든 이론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유엔(UN) 기관으로, 194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해결된 국제 분쟁만 100여 건에 달한다.
TBC의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받은 세계 도서 분쟁지역들의 주요판례를 통해, 독도를 지키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분쟁지역이었던 시파단(2002년 판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끼에-에크레호(1953년 판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분쟁지역이었던 페드라 브랑카(2008년 판결) 등이 국제법의 기준으로 판결된 사례들이 소개된다.
이 선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본은 이런 기준에 맞는 증거들을 어떻게 쌓고 있을까에 대해 설명하는 TBC 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는 오는 18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독도, 법정에 서다`는 이런 이성적이고 법적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독도를 지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말해준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