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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단체·연구기관 정부지원 길 열린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12-22 21:00 게재일 2011-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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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껏 기부금이나 활동가들의 사비에 주로 의존해 왔던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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