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허용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도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일반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주변 시세를 자극하거나 재건축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이 최소 20가구 이상 나올 수 있는 200가구 이상의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택지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가로 하더라도 표준형 건축비는 신축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여부와 같은 분양 방법 등은 실무적인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며 “관련 시행령, 지침 등을 만들면서 조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질 전망이다. 종전에도 관리처분 절차가 있었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분할에 따른 대형 주택형의 지분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