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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하자”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12-27 21:37 게재일 201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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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배타적수역 권리행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6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수역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금지구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기존의 벌금 법정형이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담보금 제공 시 반환되던 압수물 대상에서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나 그밖의 어업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재산적 제재 강도가 훨씬 높아져 사전 차단 효과는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경에 나포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담보금만 내면 어획물과 어선을 돌려받은 뒤 자국 항에서 얻은 판매 수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어 실효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일본 등 주변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강화된 제재 법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남은 과제는 정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중국 내 어족 자원 회복을 통해 자국 어민의 조업환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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