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합구대상으로 거론된 대구 달서병 지역구의 조원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이번 획정안은 10년 전 기준인 3대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적어도 인구비율 2.5대 1을 기준으로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 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상하 33 ⅓%편차)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또 “획정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라며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