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 기계천`사건은 1950년 8월14일께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실 여부를 심사하거나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