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당 내부의 대표를 뽑는 경우 선거로 보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대신,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위반에 가깝다고 판단되지만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일차적인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돈 봉투 살포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이 “지난 7·4전당대회 때는 아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검찰수사결과 이같은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박희태·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되고 있다. 박희태 전 대표가 당선된 2008년 `7·3 전당대회`에서는 2위의 정몽준 전 대표, 허태열·공성진·박순자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안상수 전 대표가 당선된 2010년 `7·14 전당대회`는 `네거티브 공방`, `계파 갈등 격화` 등 18대 국회 출범 이후 가장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안 전 대표는 4천316표를 얻어 3천854표에 그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