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