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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정안 발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2-01-16 21:01 게재일 2012-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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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인기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5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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