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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토대 현역 25% 교체

이창형·박순원기자
등록일 2012-01-17 21:36 게재일 2012-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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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총선 공천에 착수한다.

(관련 기사 2면)

비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천기준안을 마련했다.

비대위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에 근거해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중 34명은 공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다.

공천배제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25%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 지역구 전략공천(20%)과 경선 탈락자 등의 요인을 합산하면 현역의원 물갈이폭은 최대 50%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80%(196곳)는 개방형 국민경선, 나머지 20%(49곳)는 전략공천으로 각각 후보자를 선발키로 하고 야당에 개방형 국민경선(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동시 실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시 본인의 득표수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광역의회의원은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간 경쟁의 경우는 모두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투트랙`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먼저 공천을 하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 등 총 100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된다.

비대위는 또 클린선거를 위해 경선관리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공천 개혁안 등을 놓고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안이 확정되면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늦어도 3월 초중순까지는 공천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창형·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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