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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돈봉투 합법화 추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2-01-20 21:13 게재일 2012-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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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법` 개정 합의에 발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돈 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9일, “돈 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 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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