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모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4월11일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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