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왕복 여객선 요금이 30만~50만원까지… 해운조합포항지부 운임지원 서명운동 돌입
한국해운조합포항지부(지부장 공륜곤)은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주려 정주기반 여건 강화를 위해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울릉주민 500여명 서명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도서민지원 서명운동의 법적 근거로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3월부터 전국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운임지원제도가 시행돼 울릉도를 포함한 백령도, 흑산도 등 전국 섬 주민들은 5천 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방,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울릉 주민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5천원의 요금만 내면 되지만 차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로 이동할때는 차종, 배기량에 따라 왕복 30만~50만원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울릉군에는 등록된 차량 4천200여대와 등록되지 않은 차량 등 5천여 대가 운행 중이다. 주민들은 여객선을 이용하면 요금이 비싸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해운 조합의 관계자는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도서민 이동 자유, 적은 부담 등으로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잦은 이동이 육지 교통비 부담이 커 차량운임지원 확대로 이동이 수월해지고 도서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