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원단속보조요원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학원정보공개 확인,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 지도·단속업무를 보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상시로 집중단속하게 된다.
구미교육지원청은 3월부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인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정기지도점검은 사전 서면평가를 거쳐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 업무 실명제를 시행해 책임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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