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득표수 기초로 가산점 반영
유권자들은 A 후보의 득표율 10%(150표)와 가산점 20%(300표)를 합해서 30%(450표)의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의 가산점 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선거인단 1천500명 경선지역 가산점 20% 적용 (ex.득표율 10%)
X 득표율 10% (150표) +가산점 20% (300표) =450표
O 득표율 10% (150표) +가산점 20% (30표) =180표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A 후보는 득표율 10%(150표)와 가산점 20%(30표)를 합해서 12%(180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즉 득표수의 20%를 더하는 것이 가산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경선 가산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선이 치러지는 경북도내 7곳 가운데 이러한 경선 가산점을 받게 되는 예비후보는 2명이다. 구미 갑 B후보는 20% 가점이 확정됐으며 영양·영덕·봉화·울진 C후보는 5%는 확정됐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는 자신이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권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어 경선 가산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선 가산점 지침에 따르면 여성후보와 정치신인, 전 기초의원은 20% 가산점을,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 광역의원,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컷오프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었던 이공계 정치신인은 항목에 따라 5~20%, 장애인 1~3급은 20%, 장애인 4~6급은 15%, 북한이탈주민은 10%, 다문화가정 후보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셜지수(10%)와 사회공익활동(5%), 독립·국가유공자 및 해외참전·파병자와 당사무처 10년 이상 당직자(10%)에도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