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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15일 선거회계교육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3-14 21:45 게재일 2012-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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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15일 오후 대구시 교육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선거비용보전 및 회계관련 교육를 실시한다.

이날 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원칙, 선거비용 보전사무 및 청구서 작성요령,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회계처리의 주요원칙과 각종 신고사항 및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들이 회계처리에 각별히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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