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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외부재자신고인·재외선거인 총 4천977명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3-14 21:45 게재일 2012-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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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4월 11일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 총 4천977명을 확정했다.

이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2천811명(2012년 1월 말 경북 총인구 수 269만 8천63명의 0.1%)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로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2천166명(예상 재외선거인 전체 223만여명의 0.1%)이다. 반면 전국 재외선거권자 12만 3천571명(국외부재자 10만3천635, 재외선거인 1만9천936)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을 합한 재외선거권자 수는 포항시가 716명(14.4%)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 557명(11.2%), 구미시 504명(10.1%), 경산시가 397명(8.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울릉군이 5명(0.1%)으로 가장 적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오는 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58개 대사관,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또 이들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주민등록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권을 가지며, 국외부재자신고한 국내거소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권만을 가진다. 만약 이들이 재외투표일에 해외공관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면 국내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북도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행하는 재외(공관)투표인 만큼 모든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가까운 재외공관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는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주민등록지 및 국내거소신고지 시군 또는 해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재외선거인은 같은 기간에 해외공관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받았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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