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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산나물 불법 채취, 대대적 합동단속 돌입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03-16 21:27 게재일 2012-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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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산림청, 울릉경찰서가 합동으로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울릉】 청정지역 울릉도 이른 봄 눈 속에서 채취,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산나물 산 마늘(명이) 등 울릉도 특산 산나물의 무분별한 불법채취를 막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내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채취기간을 맞아 급격히 감소하는 산 마늘 등 특산 산나물류 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를 위해 최근 울릉국유림 사업소회의실에서 울릉군청, 울릉경찰서, 해양경찰, 포항소방서 울릉 119 안전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채취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남부지방산림청과 울릉군은 무허가채취자 단속, 울릉경찰서는 상습적 불법 채취자 단속, 해양경찰은 울릉도 산 마늘 뿌리 밀반출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채취자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유림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 초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상우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산림청 국유림 내 산 마늘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40만㎡을 실시, 산 마늘 종자파종 등 산 나물류 증식사업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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