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카페·동창회 명으로 안돼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할수 있는 일과 없는 것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에 따라 4월11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팬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투표일인 4월11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만 올릴 수 있다.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할 수 없다.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이 가능하다.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되며 야간에는 사용될 수 없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에는 연설이 불가능하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지하철 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명함 배부는 가능하다. 향우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 모임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이준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