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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김성조의원 돌연 사퇴 “대선 승리의 밀알 되겠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3-29 21:42 게재일 2012-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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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 정치활동비로 유용… 정자법위반 고발<br>새누리 동반탈당한 시·도의원 6명 `혼란속으로`

경북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무소속 김성조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형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선언에 조금 앞서까지도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거사무소개소식을 준비하고 있던 차여서,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 의원은 사퇴선언서에서 “그간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이번 선거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실 개소식은 자연스레 취소됐다. 김 후보는 “조금 전까지도 개소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사퇴선언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의 고뇌를 전하고 앞으로 사심을 버리고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의 전격적인 사퇴선언으로 이번 총선 구도의 재편은 물론 지역정가가 요동치게 됐다. 특히 김 후보를 돕겠다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구미갑 지역 시·도의원 6명은 큰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의원의 발길을 붙든 것은 27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이 직원들 월급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란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직원들의 월급 등 2억7천600여만원을 비공식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유용한 자금 가운데 2천500여만원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될 전 비서관 A씨께 지급될 급여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북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 22일 김성조 의원의 16~18대까지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백천봉 전 도의원이 김 의원의 횡령 사실 등을 폭로하자 조사를 벌여왔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49조는 부정수수혐의를 적용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후도 피선거권 박탈로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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