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한 후보자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야권`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