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혼탁지역은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고자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반면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 측에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