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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시행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05-02 21:38 게재일 2012-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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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의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교육.
울릉도 등 동해안 및 독도해역에서 어업질서 문란 행위 및 본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봄철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봄철 불법 바다낚시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 공휴일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울릉도 등 동해안의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문란행위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 3중자망 이용 불법포획 행위, 대게 및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현장중심의 단속을 펼치고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불법낚싯배 단속은 1일부터 7일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31일까지 집중단속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각 낚시어선 선장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로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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